접수일부개정#2218471 · 발의 2026-04-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사회의 노동시장은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산업별 등으로 심각하게 분절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은 노동시장 내 차별과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디지털 산업전환, 급속한 고령화 시대 돌입 등 산업구조와 인력구조 변화와 맞물려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기업별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노사관계 질서를 변화된 사회적 환경에 부합되게 산업별ㆍ초기업 교섭 질서로 전환해야 하고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함.
이에 산업별ㆍ초기업교섭을 촉진해 사업장 규모별, 고용형태별 격차를 축소하고 단체교섭권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노동자들에게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을 통해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별ㆍ업종별ㆍ지역별 교섭의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때에도 해당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산업별 또는 업종별ㆍ지역별 교섭을 하기로 합의하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예외를 인정함(안 제29조의2).
나.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 교섭 등 복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포괄하는 초기업별 교섭의 단위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통일된 근로조건 형성의 필요성, 공통된 교섭의제의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단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포함되는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는 해당 교섭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안 제29조의6 신설).
다.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근로자들이 가입된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의 대표자나 산업별 연합단체의 대표자는 근로자의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ㆍ재정경제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정부교섭대표는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함. 또한 정부교섭대표는 해당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사용자와 공동으로 사용자로 간주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사용자와 정부교섭대표는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을 개시하도록 함(안 제29조의7 신설).
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근로자(공무원 및 교원 제외) 등이 가입된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연합단체의 대표자는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정부교섭대표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사용자 및 정부교섭대표는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을 개시하여야 함(안 제29조의8 신설).
마. 국가 또는 지방재정에 의해 임금 등이 상당 부분 충당되는 업종의 노동조합 등이 적정임금, 근로시간, 노동조합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 또는 기금 편성 등에 관하여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이에 응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도록 하며, 그 결과 체결된 노정협약은 해당 업종 또는 부문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기준으로서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약 이행에 필요한 법령ㆍ조례 및 예산안 등을 제출하여야 함(안 제29조의9 신설).
바. 산업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업종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는 일정 기간 내 단체협약 체결을 목표로 교섭을 진행하며, 기간 내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업종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9조의10 신설).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별ㆍ지역별 등 다양한 교섭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및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노동관계 당사자에게도 상호 협력 의무를 부여함(안 제3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아.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제도를 개편하여, 종전의 지역적 구속력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중앙노동위원회가 산업ㆍ지역ㆍ업종 단위에서 단체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확장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단체협약의 사회적 공익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36조 삭제 및 제36조의2 신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1
발의자
대표발의
정혜경
공동발의 9인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최혁진무소속
- 손솔진보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