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487 · 발의 2025-0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이나 정부는 비과세 한도금액을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천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납입액 한도도 현행 5년간 총 1억원에서 총 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임.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와 신혼부부에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을 증액하며 납입액 한도를 5년간 총 2억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8).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임광현
무소속
공동발의 11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이병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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