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2927 · 발의 2025-09-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증ㆍ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료 영역이나, 고난도ㆍ고위험 분야라는 특성으로 인해 기피현상이 발생함. 또한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증도와 관계없이 상급종합병원만을 찾는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중증ㆍ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함. 특히, 진료량을 기반으로 하는 행위별 수가는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 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여 필수의료 분야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보상이 어려움. 이에, 행위별 수가를 보완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차등지급의 목적에 의료 공급ㆍ이용체계 개선 및 의료질 향상 등을 명시하고, 동 목적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차등ㆍ보완 지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적 비용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중증ㆍ응급, 소아, 분만, 취약지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ㆍ필수의료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의3).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3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
  • 김재원조국혁신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 차규근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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