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832 · 발의 2025-09-0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민등록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입세대확인서를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등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권이 없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등이 직접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심사가 가능하다는 불편함 등이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ㆍ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2항제3호마목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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