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681 · 발의 2025-12-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적응ㆍ정착을 위해서 국민연금 최저가입기간(5년 단축) 특례 등 각종 보호ㆍ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부족, 열악한 경제 상황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가입 유도를 통한 노후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지원 및 국민연금 보험료 최초 1개월 납부분 지원을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률을 제고함과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및 제26조의2제3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6

발의자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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