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332 · 발의 2026-0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우리나라가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농어촌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그에 따른 노동 인력도 감소하고 있어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이성권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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