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6371 · 발의 2026-01-28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1
발의자
대표발의
최민희
공동발의 10인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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