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948 · 발의 2025-12-0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학교는 개발제한구역 내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음. 하지만 학교는 공공시설이자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지역 거주민의 자녀 교육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학교의 설치에 대하여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도 지정 이후 수십 년이 지났으므로 시대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토지가 임야인 경우에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산림의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0

발의자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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