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925 · 발의 2025-02-0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차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자체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오히려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 그러나, 1996년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제도 도입 이후 약 30년간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지정 실적이 없는 상황임. 또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이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 유사한 제도를 활용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음. 이에 불필요한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삭제).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박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