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4159 · 발의 2025-11-1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최첨단 산업으로 손꼽히는 우주항공산업은 경제 발전과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최근 민간의 자본과 첨단기술 역량의 발전으로 민간 기업이 우주기술 혁신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음. 우주항공산업은 아직은 유치(幼稚)산업으로서 향후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우주손해배상법」 제6조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 우주항공사업 수행 및 수출에 필요한 보증, 시설ㆍ재해ㆍ책임 등에 관한 위험이나 사고 대비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산업에 특화된 공제조합의 부재로 우주항공산업체들은 높은 보증ㆍ보험료를 지급하고 민간의 보증ㆍ보험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또한, 우리나라 인공위성 및 우주발사체 관련 민간 보험의 경우, 대부분 해외 재보험사로 출재되고 있어 국부유출 및 기술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그러나 우주항공산업 공제조합을 별도로 신설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구축, 전산 시스템 개발, 전문 인력 채용, 초기 운영비 등에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공제조합이 신설되더라도 우주항공산업체의 수가 많지 않고 대상 사업도 한정되어 있어 보증료 및 공제료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한편,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은 기술적ㆍ산업적 연관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다수의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동일한 기술ㆍ설비를 활용하여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 양 부문에 걸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방위산업공제조합이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보증ㆍ공제 상품을 제공하게 되면 공제조합 신설에 따른 초기 구축 비용 및 고정 운영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국부유출 및 기술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 산업 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우주사업자(이하 “우주항공사업자”라 함)를 포함시키고,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우주항공사업 관련 보증 및 공제사업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주적 우주산업 육성을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한편 방위산업 생태계의 유지ㆍ확장을 통해 방위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우주항공사업자를 추가함(안 제20조제3항제3호 신설). 나.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사업 범위에 우주항공사업에 관련된 보증, 공제사업, 자금의 융자 및 기자재 등의 구매알선을 추가함(안 제21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4

발의자

대표발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백선희조국혁신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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