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977 · 발의 2025-03-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관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박충권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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