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740 · 발의 2024-10-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2024년 수출 및 기업실적 개선을 감안하여 투자여력이 제한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훈
공동발의 12인
- 김위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