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121 · 발의 2024-09-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적으로 아동학대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특히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의 경우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그 미수범에 대하여 검사가 친권상실심판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는 등의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장동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곽규택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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