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433 · 발의 2026-04-2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최저임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기준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40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의 1/8, 최저임금의 1/5 수준에 불과하여 중증장애인의 빈곤이 고착화 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하여 삭제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임금 차별 근거를 삭제하고,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24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0

발의자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안철수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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