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811 · 발의 2026-02-1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조정훈
공동발의 10인
- 서천호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이주영개혁신당
- 김대식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