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1578 · 발의 2025-07-18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 또는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비서관 및 운전기사 제공, 연금 및 기념사업 지원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경호 및 경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속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음. 특히, 「형법」상 내란 및 외환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법의 본래 취지와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로 대통령이 파면되었을 경우에는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부당한 예우가 없도록 하고, 국가에 공헌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기 위함(안 제7조제3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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