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342 · 발의 2025-12-1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양성평등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이주희
공동발의 20인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선민조국혁신당
- 이병진무소속
- 윤종오진보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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