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342 · 발의 2025-12-1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양성평등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선민조국혁신당
  • 이병진무소속
  • 윤종오진보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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