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939 · 발의 2025-11-0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신용협동조합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 간 협동을 도모하여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같은 법에 따른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등이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조합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더라도 출자를 할 수 없는 등 입법미비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또한 본 법 시행령을 근거로 지역사회 개발사업과 사회연대경제와의 교류ㆍ협력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관련 사업의 안정성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교류ㆍ협력사업을 추가하고, 조합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39조1항 및 4항, 제78조제1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공동발의 11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손솔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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