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8328 · 발의 2025-02-2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5년 62.9kg에서 2024년 55.8kg으로 10년만에 12.7%나 감소하였고, 향후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큼. 특히 최근 정부의 쌀값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부의 노력 및 정책 부재에 따른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 그 일환으로서 전통주 제조의 원료로 쌀을 활용하도록 하는 쌀 소비 촉진 방안을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5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ㆍ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쌀 소비 촉진 및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 신설 및 제5조제2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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