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027 · 발의 2025-09-1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석면안전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 수입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2009년 이전에 준공된 석면건축물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며, 상당수가 노후화됨에 따라 석면이 비산되어 공기 중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음.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인체에 노출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조사 등의 관리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으며, 석면의 해체 등에 드는 비용 또한 전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석면건축물의 해체와 개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소유자의 자발적 조치만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공공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공익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 건축물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여 조속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이에 수반되는 시설 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4

발의자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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