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447 · 발의 2025-07-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3월 7일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로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은 여전히 “금치산” 제도로 규정되어 있기에, 이를 현행법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호, 제218조의8제4항제3호).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8

발의자

대표발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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