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일부개정#2209885 · 발의 2025-04-16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고전번역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고전 자료는 고전문헌의 주요 소장·연구기관에서 소장자료 및 번역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K-콘텐츠의 인기 상승과 더불어 관련된 정보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고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K-콘텐츠의 생산 및 확산 기반이 되는 문화자원 중 하나인 기록유산 자료의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자료의 접근 및 검색이 용이하지 않음.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는 원천자료가 되는 문화자원을 통해 이루어지나, 자료 접근성의 한계로 인하여 원천자료를 통한 콘텐츠 소재 개발이 어려운 현실임. 이에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천자료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본회의 심의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 표결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0

발의자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윤종오진보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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