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558 · 발의 2024-09-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의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가 있음. 이러한 평가제도는 현행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고, 평가기관이 다양하며, 평가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자료, 결과 등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02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김선민조국혁신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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