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4714 · 발의 2024-10-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0-16
발의자
대표발의
최은석
공동발의 9인
- 우재준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