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422 · 발의 2026-01-2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서비스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도서ㆍ산간지역을 이유로 기본요금 외에 이른바 ‘추가배송료’가 부과되고 있어 지역 간 물류비 부담의 형평성이 훼손되고, 도서 지역 주민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이 전가되고 있음. 총배송비의 경우 육지권과 제주, 도서 지역 간 격차가 각각 6.1배, 7.7배에 이름. 특히 육지권 총배송비는 감소하는 동안 제주, 도서 지역 배송비는 인상되고, 같은 업체ㆍ제품ㆍ구간인 경우에도 추가배송비가 상이하여 합리적 기준 없이 요금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음. 이에 추가배송료의 원칙적 부과 금지를 규정하되, 불가피한 추가 운송원가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추가배송료의 신고ㆍ고지 의무 및 부당한 부과행위를 규율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별로 부과현황을 공시하고 상한금액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16조의2, 제16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공동발의 14
  • 전종덕진보당
  • 손솔진보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정혜경진보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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