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339 · 발의 2026-04-15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상풍력발전의 원활한 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해상풍력발전설비가 군사 레이더 전파를 간섭하는 등 군사 작전과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다소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때 국가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책무를 명시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실시계획에 군사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보완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9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5

발의자

대표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김상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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