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021 · 발의 2026-02-2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교육 대상 학생이 공교육 외의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을 그만두는 경우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은 이를 알 수 없어 학적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등 학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적 관리에 혼선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3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정을호무소속
  • 최혁진무소속
  • 신장식조국혁신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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