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058 · 발의 2025-12-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는 건설현장의 상황과 빠른 기술발달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해서 5년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주기가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서, 급변하는 건설현장에서의 건설근로조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5

발의자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박정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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