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469 · 발의 2025-12-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스마트 기기에 기반한 플랫폼을 통한 화물운송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화주와 차주 간의 직접 연결이 가능해지고 공차 운행이 감소하는 등 화물운송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화물운송 거래의 투명성 강화 및 디지털화에도 기여할 있을 것으로 전망됨. 한편, 플랫폼을 통한 운송 과정에서 운임 미지급, 불법 다단계 거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나 이용자 피해 관리에 소극적인 실정임. 이에 따라 운송 종사자인 차주들이 각종 불공정 행위에 노출되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관리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운송플랫폼 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 신고제도와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및 이용회원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나.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위탁 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11조). 다. 화물운송플랫폼을 통하여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는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토록 하고, 화물운송플랫폼을 이용하여 화물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으로 보도록 함(안 제11조의2). 라. 화물정보망을 운영하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 화물운송플랫폼 사업자 준수사항 일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33조). 마.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화물운송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 바.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기준을 신설함(안 제34조의5 및 제34조의10 신설). 사. 운송플랫폼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신고된 이용요금 범위 내에서 이용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34조의6 신설). 아. 안전운행의 확보 및 운송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운송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7 및 제34조의9 신설). 자. 운송플랫폼사업자가 플랫폼이용약관을 정할 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플랫폼표준약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8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0

발의자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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