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763 · 발의 2025-10-2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어촌특별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일정비율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고 있음.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청년미래적금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는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비과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15

발의자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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