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630 · 발의 2025-07-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공동발의 11인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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