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943 · 발의 2025-08-0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노선버스 정류소에는 버스의 실시간 위치, 도착시간, 운행지연 등 운행정보를 안내하는 단말기(이하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존재하며, 마을버스 정류소의 경우 그 설치가 상대적으로 미진하고 관리상태 또한 부실한 상황임. 특히, 마을버스 운행지역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또는 언덕이나 협소하고 복잡한 도시공간인 곳이 많아 버스운행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장시간 대기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노선버스 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설치 및 운용현황 등을 조사ㆍ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노선버스 이용자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3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8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지영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