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2089 · 발의 2025-08-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광고물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등의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최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ㆍ모욕하거나 특정 지역이나 지역인을 차별하는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정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등 ‘현수막 공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금지 대상인 광고물의 내용에 지역차별적 표현 및 허위의 사실이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ㆍ모욕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5호, 제5조제2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7

발의자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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