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7739 · 발의 2025-01-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회복뿐만 아니라 건강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19년 81,717ha, 2021년 75,435ha, 2023년 69,412ha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 농가 수 역시 2019년 58,055호, 2021년 55,354호, 2023년 49,520호로 줄어들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이나 주말 체험영농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는 농업인들이 농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친환경농업을 하려는 농업인들에 대해 개인 간 임대 및 무상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유지와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탄소 중립 실현, 생태계 보전, 건강한 농산물 생산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10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23

발의자

대표발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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