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950 · 발의 2025-09-12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 선임 비서관 및 비서관 등 총 8명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보좌직원은 의원의 입법 및 정책보좌, 국정감사 및 조사 지원,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매우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보좌직원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가 낮아, 보좌직원의 사기와 소속감, 업무효율성 등을 떨어뜨리는 한편, 입법부에서 경험을 축적한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보좌직원이 더 큰 긍지를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현행 보좌직원체계를 조정하여 4급 보좌직원 중 1명을 3급으로 조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8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발의 37
  • 김예지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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