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894 · 발의 2025-07-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득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비과세한도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의 물가 상승 및 보육비용 증가를 고려할 때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추경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김대식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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