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3201 · 발의 2024-08-2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은 전국 968개에 달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승차구매점으로 인한 교통량 유발과 안전 문제 등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해서 대부분 승차구매점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승차구매점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지 외부에서 유발하는 교통량이 상당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대상에 포함시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야할 필요성이 큼. 게다가 작은 연면적으로 인해 이용차량 수용 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외부로의 교통 악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승차구매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규모 제한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자 함(안 제36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6

발의자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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