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464 · 발의 2024-08-0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원자력안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박지혜
공동발의 11인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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