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331 · 발의 2024-07-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었음. 이러한 의식 변화와 궤를 같이 하여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동 조항은 2026년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지만 보다 신속히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328조제1항 삭제).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전용기
공동발의 13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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