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3871 · 발의 2025-11-03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식품산업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과 관련 지원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전세계적으로 식품안전 및 품질에 대한 관심 증가, 규제강화 등으로 식품 수출 시 인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중소 식품기업은 해외 인증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축적한 연구개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이 필요함. 이에 변화하는 글로벌 수출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식품기업이 인증을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연구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제2항제2호). 아울러,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것임(안 제17조의3제4항제3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1

발의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천호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