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3110 · 발의 2024-08-2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해운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장동혁
공동발의 15인
- 주호영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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