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615 · 발의 2025-12-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방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원회는 심의규정을 통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생활정보를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의사가 출연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료지식으로 시청자를 현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전문지식의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잘못된 정보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17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5

발의자

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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