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910 · 발의 2025-11-0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립학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법인이 교육 목적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구입한 교육용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법인이 교육 목적으로 구매한 교육용 토지를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면서도 재산세 등을 감면받고 있고, 구입한 토지를 장기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교육용 토지 보유 현황, 이용계획 등을 관할청에 보고하게 하고, 이용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소유한 교육용 토지가 적시에 교육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43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9

발의자

대표발의
정을호
무소속
공동발의 9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이병진무소속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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