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987 · 발의 2025-12-0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개발사업은 시행실적을 공식적으로 검증하여 확인해 주는 제도가 없어, 건실한 사업자 선정이나 신용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실적에 대한 검증된 정보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도시개발법」, 「도시공업지역법」에 규정된 사업시행자의 요건 중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최근 3년간 부동산개발업 연평균 사업실적이 해당 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것)과 관련하여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에 대한 검증된 자료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시ㆍ도지사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보고한 사업실적을 검증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실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활용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개발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3항 등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0

발의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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