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925 · 발의 2024-08-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노인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02
발의자
대표발의
한병도
공동발의 12인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무소속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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