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211 · 발의 2025-09-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영화티켓, 종이신문 구독권 등을 구매시 문화비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게임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세제 혜택이 없음. 게임은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로 인정받는 문화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화예술로 인식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게임 산업 발전에도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올해로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게임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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