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455 · 발의 2026-04-2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ㆍ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뒤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제 시공을 맡는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더욱이 통계상으로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 영역으로 진출하는 정도보다,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 영역에서 수주하는 비중과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 같은 수주 불균형이 계속될 경우, 전문건설업계 전반의 경영 악화와 연쇄 도산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수주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설정된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업계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1

발의자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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