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506 · 발의 2025-08-2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자살사망자 수는 13,978명으로 전년도보다 1,027명 증가하였으며,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7.3명으로 2022년 대비 8.5% 증가하는 등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부처 간 조정력과 정책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켜 부처 간 조정력, 예산 확보력, 정책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켜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범부처 협업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최혁진무소속
  • 손솔진보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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