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973 · 발의 2026-01-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5
발의자
대표발의
강명구
공동발의 9인
- 김태호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