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017 · 발의 2025-09-1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자정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6월 한국연구재단 해킹 사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다수 공공기관이 주기적 사이버보안 점검을 내부 지침 수준으로만 운영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ㆍ랜섬웨어 공격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취약점 관리ㆍ시정조치를 법률상 의무조항으로 격상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와 국가 주요 연구ㆍ기술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5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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